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443억 원대 퇴직금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동시에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에서 2023년·2024년 보수 상당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2024년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돼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한 각 결의는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사인 홍 전 회장에게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소송의 비용에 대해 90%는 홍 전 회장이, 나머지 10%는 남양유업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5775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해 1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며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회사와 이견이 생기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23년·2024년 주총에서 의결된 50억 원의 이사 보수 한도가 법원 판결로 취소된 상황에서, 보수가 인정되지 않은 재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홍 전 회장 측은 주총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보수 한도 결의가 취소된 기간에는 보수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홍 전 회장은 회사 자기자본 201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