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친 육모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 씨의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 장윤정과 연관된 투자처에 자금을 넣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육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육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편취금 대부분을 생계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어 목디스크, 허리 협착증, 당뇨 등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를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추적에 나섰으나 통신 및 카드 사용 내역이 잡히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육 씨는 잠적 당시 취재진에게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속만 잔뜩 썩여드려 죄송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추적을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중순 육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다.
육 씨는 과거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들에게서 약 4억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육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