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5살 자녀 태우고 모녀 차량 보복운전... 흉기 든 운전자 영장

대낮 도심 한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차선 변경 시비로 모녀가 탑승한 차량을 집요하게 추격하며 모형 총기와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남성 운전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대구 수성구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추돌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A씨가 중학생 딸을 태우고 우회전하며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두 개 차선을 한 번에 진입한 A씨 차량에 불만을 품은 B씨는 경적을 울리며 곧바로 A씨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이어 차에서 내린 B씨는 손에 든 총기 형태의 물건을 A씨 모녀를 향해 겨누며 접근했다.


A씨는 극심한 공포 속에 차량을 몰아 현장을 벗어났으나, B씨는 약 8분간 집요한 추격을 이어갔다.


정체 구간에서 A씨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자 B씨는 뒤범퍼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다시 차에서 내린 B씨는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고성을 질렀고, 총기 모형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치며 위협했다.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후진한 뒤 A씨 차량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어 흉기인 송곳을 꺼내 A씨 차량의 타이어를 찔러 구멍을 내고 유리창을 추가로 파손했다. 당시 B씨의 차량 내부에는 본인의 5살 자녀가 탑승해 있던 상태였다.


JTBC '사건반장'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B씨는 "뺑소니 차량을 추격해 잡았을 뿐"이라며 피해자를 자처했으나, 블랙박스와 딸이 촬영한 영상,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위협 사실이 전모를 드러냈다. 피해 모녀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