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1월 27일과 30일 양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남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보호 감독 관계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배심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 효력만 지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의사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일정을 보면 11월 27일 첫째 날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모두진술이 진행된다. 이어 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등 서증조사가 이뤄지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
11월 30일에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배심원 설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수준만 아니라면 다양한 방법을 허용할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허용할 생각이며,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제자인 여성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신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인 남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