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멸종위기종 거북이 등에 올라탄 中여성 '히죽'... 동물학대 논란

중국 광둥성의 한 동물원에서 여성이 어린 자녀를 안고 멸종위기 거북이 등에 올라탄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환구망 등 현지 매체는 광둥성 포산시 동물원에서 지난 21일 촬영된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여성은 어린 딸로 추정되는 아이를 안은 상태로 길이 약 40㎝ 크기의 육지거북 등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거북이가 벗어나려는 듯 움직이자 여성은 웃으며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다른 자녀까지 불러 함께 거북이 등에 올라타려 시도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두


문제가 된 거북이는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설카타 육지거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육지거북을 밟거나 등에 앉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영상 촬영자는 현장 직원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물원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수의사가 해당 거북이를 확인한 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다만 동물원 측은 "거북이 등껍질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척추와 갈비뼈가 결합된 살아있는 뼈 구조"라며 "체중이 한 곳에 집중되면 등껍질에 균열이 생기거나 척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경우 내부 장기가 압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유사한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의 한 해안가 배수로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추정되는 대형 거북이가 등딱지에 온갖 낙서가 된 채 발견됐다.


설카타 육지거북 / pixabay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인 주민은 "몸길이가 30㎝는 족히 넘었고, 등딱지에 흰색 글씨로 집 주소와 소원, 사람 이름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며 "누군가 키우다가 방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은 발견 직후 신고하지 못하고 귀가했다가 몇 시간 뒤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거북이는 사라진 뒤였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종교적 목적으로 방생할 때는 주로 자라를 이용하는데, 자라를 구하기 어려워 문제의 거북이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외래종을 하천이나 해안가에 무단 방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를 새기거나 페인트로 낙서하는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외래종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포획하거나 다른 곳에 방생하지 말고, 즉시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