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35년으로 감형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여수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늘(2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주장한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를 배척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발생했다. 친모는 생후 4개월 된 피해 아동을 폭행한 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 결과 피해 영아의 직접적인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정문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월 아기 '해든이'를 위로하는 근조화환 140여 개가 놓여 있다. 2026.3.26 / 뉴스1


가정 내 설치된 홈캠에는 친모가 피해 아동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로 내던지는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등의 폭언을 퍼붓는 장면도 확인됐다.


피해 아동은 복강 내 500㏄에 달하는 출혈과 전신 멍 자국을 남긴 채 생후 133일 만에 숨졌다. 범행 당시 친부는 성매매 업소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가 진행된 이날 광주고법 앞에서는 전국 학부모와 시민 4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모임 '프리해든스'가 집회를 열고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과 영유아 보호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