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소속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세대 교수가 법정에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오늘(2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교수 A 씨(6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약 3만 명의 회원을 둔 대형 학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B 씨를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회식 도중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으며, B 씨가 술잔의 술을 흘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챈 뒤 혀로 핥는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 B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 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A 씨 역시 본인의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인과 뜻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에게 별도의 신체적 부상을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회 직원 이 모 씨(42)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이 씨는 사건 당시 B 씨의 다리를 들어 올리려다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점은 죄송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추후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