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학회 여직원 추행한 전 연세대 교수···"추행 맞지만 치상은 부인"

학회 소속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세대 교수가 법정에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오늘(2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교수 A 씨(6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약 3만 명의 회원을 둔 대형 학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B 씨를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회식 도중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으며, B 씨가 술잔의 술을 흘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챈 뒤 혀로 핥는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 B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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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A 씨 역시 본인의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인과 뜻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에게 별도의 신체적 부상을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회 직원 이 모 씨(42)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이 씨는 사건 당시 B 씨의 다리를 들어 올리려다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점은 죄송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추후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