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순천 시장서 일면식 없는 상인 흉기 공격한 20대女 항소심도 징역 8년

전통시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인을 흉기로 무차별 공격해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순천의 한 전통시장 내 속옷 매장에서 식사 중이던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흉기를 직접 사들인 A 씨는 약 30분 동안 시장 골목을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뒤 무방비 상태였던 B 씨를 기습했다.


뉴스1


B 씨가 가게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자 A 씨는 끝까지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과 인근 상인들의 즉각적인 112 신고로 범행은 멈췄으나, B 씨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직장 내 외국인 동료 폭행으로 해고당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남겼다.


A 씨 측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치료비 분할 납부 내역,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등을 종합해도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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