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방미심위, JTBC '이혼숙려캠프'에 법정제재... "15세에서 19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법정제재를 내렸다. 배우자 폭력과 자살 조장, 질환 비하 장면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24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혼숙려캠프'에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도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문제의 방송에는 소위 '폭력 부부'의 일상이 담겼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음료수 컵을 집어던졌으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모습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JTBC '이혼숙려캠프'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 관련 발언이었다. 아내가 자살 충동을 호소하자 남편은 "주변에 알리지 말고 해", "칼 갈아서 해줘?" 같은 극단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장면들이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됐다.


남편의 질환 비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아내의 뇌전증 증상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 방송에 포함됐고,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발작을 지켜보며 "죽지 마"라고 울부짖는 장면까지 공개됐다.


방미심위는 프로그램 취지를 감안해도 자극적 연출이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방미심위는 "파경 위기 부부의 갈등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함께 배우자를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마저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해당 방송분이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방송법에 근거해 19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1


심의기관은 '이혼숙려캠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인권보호, 폭력묘사, 자살묘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 내용의 수위가 현행 시청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내렸다.


이번 사례는 부부 갈등과 이혼 문제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기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혼숙려캠프'는 파경 위기 부부의 갈등 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극단적 폭언과 폭력, 자살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 문제였다.


특히 자살 관련 발언과 정신·신체 질환 조롱 표현, 자녀가 부모의 위기 상황을 직접 목격하는 장면 등이 복합적으로 방송되면서 프로그램의 교육적·상담적 목적을 벗어난 자극적 연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혼숙려캠프'는 이번 제재로 법정제재와 시청등급 조정 요구를 동시에 받게 됐다.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폭력·자살 관련 장면 편집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