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장례식장의 화환 임의 처분 관행을 차단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장례식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전달한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게 막고, 이를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 팔아 수익을 챙겨왔다. 또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전면 금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1천원에 판매하라고 강요하거나,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겠다고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장례비용을 최고 1천만원이라고 안내했다가 실제로는 1천600만원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앞으로 장례식장은 화환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
외부 음식물 반입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다.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하면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표준약관은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장례식장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표준약관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례식장 사업자단체,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만큼,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