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옛 연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52)의 신상정보를 25일 공개했다.
25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자체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공개 기간이 끝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상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당초 이날 바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 시점이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를 거부할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60대 여성을 미리 마련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상수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상수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