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내 선사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을 포함한 총 45척의 유조선 및 가스운반선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지난 24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은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통항 규정을 어긴 선박 45척의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선박이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경우 벌금 부과와 선박 억류, 화물 압류 등의 강제 조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이 대거 포함됐다. 국내 해운사인 장금상선(Sinokor) 소속 선박 5척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해운 계열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 노르웨이 클라베네스 선박관리, 스톨트 탱커스 등의 선박이 지정됐다.
이란 당국은 제재 선박과 해상에서 화물을 주고받는 선박 간 환적(STS) 작업을 진행하는 선박 역시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구체적인 위반 조항을 밝히지 않은 채 화주들을 상대로 용선 계약 전 해당 선박의 명단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해운업계에서는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통항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소형 유조선으로 해협을 통과한 뒤 외해에서 대형 유조선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셔틀 운송' 방식을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선사 등은 터미널에서 실은 원유를 오만만 등 해협 밖 환적 지점으로 옮겨 수출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