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20대 외국인 여성이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고양이 4마리를 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격적인 것은 이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으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김해중부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0대·여)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김해시 대성동 자신의 집에서 고양이 1마리를 5층 높이의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생후 2개월령 새끼 고양이들을 입양한 뒤 기분이 나쁘면 던져 죽였다"는 말을 영웅담처럼 자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임시 보호자 B씨가 '미키'라는 고양이를 A씨에게 분양하려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분양 글을 보고 연락한 A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주거 환경이 고양이를 키우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입양을 철회하려 했다.
A씨는 하루만 미키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B씨는 A씨 집에 다른 새끼 고양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다음 날 B씨가 방문하자 A씨는 "미키가 현관문이 열린 틈으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키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목격자 제보가 들어왔다. "11일 저녁 빌라 5층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을 봤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B씨가 미키를 두고 떠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는 B씨의 제보를 받고 지난 21일 김해시 관계자와 함께 A씨 집을 찾았다. 당시 B씨가 목격했던 다른 새끼 고양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A씨 집에는 이미 고양이가 없었다. 단체가 고양이 행방을 묻자 A씨는 "우울증으로 화가 치밀어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며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A씨가 털어놓은 범행은 총 4건이다. 지난달 11일 미키를 던진 후 나흘 뒤인 15일에는 기존에 키우던 고양이를 던졌고, 29일에는 펫숍에서 데려온 새끼 고양이 2마리를 한꺼번에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 불과 19일 만에 4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것이다.
단체는 지난 22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으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 피의자라도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자체나 단체 차원에서 추가 입양이나 분양을 법적으로 강제 차단할 수 없어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 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밝혀진 피해만 4마리일 뿐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말 못 하는 생명을 잔혹하게 연쇄적으로 앗아간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