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친구 아빠가 구했다"... 놀이터에서 아동 납치 시도한 50대 여성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만 6세 아동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7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던 B 군(6)에게 접근했다. 이어 B 군의 팔과 목에 걸려 있던 휴대전화 목걸이 줄을 강하게 잡아끌며 현장에서 이탈을 시도했다.


청주지법


위급 상황을 목격한 B 군 친구가 즉시 피해 아동의 부친에게 연락했고,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평소 정신과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전과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알코올 섭취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재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