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잠입 불법 촬영 20대 남성 구속영장

가발과 선글라스로 외형을 꾸며 대형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잠입한 뒤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늘(24일) 오전 진행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된다.


A 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범행 당시 A 씨는 성별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짧은 머리 형태의 가발을 착용하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탈의실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탈의실 내부를 배회하다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에게 남성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 추적 끝에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해 신고한 이용객 2명이다. 다만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외장 저장 매체 등에서 불법 촬영 영상 일부가 확인됐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무직 상태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추가 범행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