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유튜브 보고 가정용 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해 담배 산 30대 남성의 최후

복사기로 가짜 5만 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사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따라 한 범행이었지만, 법원은 통화위조라는 중범죄의 특성상 집행유예를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6개월 감형됐으나 실형은 유지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날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택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 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해 총 6장의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그는 이 가짜 지폐로 경기 구리시의 한 상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입했다.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 했지만, 직원이 지폐를 의심하자 진짜 돈으로 바꿔 결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문적인 위조 기술이 아닌 가정용 복사기를 이용한 단순한 방법이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통화위조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법 제207조는 위조지폐를 만든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화위조는 국가 화폐 신용도를 훼손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실제로 위조지폐가 유통되면 상인들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전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