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깨진 폰 들고 어깨 '쿵'... 사회초년생 돈 뜯어낸 20대 남성 징역형

길거리에서 파손된 스마트폰을 들고 행인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친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82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일대에서 군인이나 대학생 등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리 망가진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지나가는 행인의 어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처럼 꾸며 즉석에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 같은 방식으로 춘천 일대에서 11명으로부터 약 790만 원을 가로채고 3명에게 미수에 그친 A씨의 범행은 점차 대담해졌다. 지난 2월에는 한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으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 35회에 걸쳐 41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죄 행각은 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결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일주일 동안 189회에 달하는 연락을 취하고, 나흘간 계좌 송금 메시지를 이용해 53차례에 걸쳐 접근했다.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통보받고도 불과 7시간 만에 다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집요한 스토킹을 이어갔다. 또 다른 연인에게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880여만 원을 편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800여만원으로 크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