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수시간 동안 불법 촬영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도주 끝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해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성적인 외모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후 시간대 워터파크에 입장한 뒤 4∼5시간가량 머물며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탈의실 내부에 머문 정확한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던 A씨는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다.
한 이용객이 A씨에게 선글라스를 벗을 것을 요구하자 주변에서 "남자다"라는 소리가 나왔고, 워터파크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직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캐리비안베이 측은 같은 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역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한 뒤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장비, 불법 촬영 영상이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압수했다. 압수물은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피해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불법 촬영물의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