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과거 연인과 성관계 여부 추궁하다 "햄스터 죽인다"... 아내 협박·14시간 감금한 남편

청주지법이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협박·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청주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상대로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B씨가 사실이라고 답하자 A씨는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모와 처형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반려동물 햄스터를 손에 쥔 상태에서 "대답하지 않으면 이 햄스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협박을 이어갔다.


이를 알게 된 장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B씨에게 "아무 일 없다"고 말하라고 강요한 뒤 집 문을 잠가버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14시간 동안 외출하지 못하게 막으며 감금했다.


재산범죄도 적발됐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한 고객이 가족 사망을 이유로 요금제 해지를 요청하며 맡긴 휴대전화를 악용했다. 그는 이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소액 결제했다.


A씨는 또 임대업체로부터 빌린 안마의자를 중고로 팔아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봤다. A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산범죄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