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이용객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동성애자라고 소문내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20·30대 남성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1)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398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4년 10~11월 서울 강서구 소재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이용객 4명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동 범행을 통해 600만원을, A씨는 단독으로 약 14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들이 무의식중에 자신의 신체를 만지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방식으로 협박했다.
B씨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합의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개입해 A씨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성소수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B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