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커튼 치면 내부 안 보여"... 새벽 3시에 10대 여학생 받은 룸카페 업주의 최후

심야 시간에 신분증 확인 없이 10대 미성년자들을 매장에 들인 룸카페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34)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11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 시내 룸카페에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13~14세 여학생 4명을 입장시켰다. 이와 함께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운영 중인 매장이 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된 시설이 아니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고의로 법을 어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매장의 실내 구조와 시설 형태를 확인한 뒤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룸카페의 각 방 출입문에는 바닥부터 천장 부근까지 긴 커튼이 드리워져 외부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었고, 복도 쪽 벽체에도 별도의 창문이 없었다. 밀폐된 방 내부에는 이용자가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리스를 비롯해 TV와 컴퓨터 등이 갖춰져 있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데다 외부에서 시야가 차단된 밀실 구조를 띠고 있어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로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매장 입구와 벽면에 청소년의 야간(오후 10시 이후)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스스로 붙여둔 점을 들어, 본인 사업장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