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안을 재검토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고착화'를 우려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시원 개별 방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각 방에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공부와 숙박을 위한 시설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실마다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정했다. 반면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는 제한했다.
국토부는 고시원이 수험생 중심의 공간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주거지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반발이 거셌다. 1인 가구 증가와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고시원이 도심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욕조 설치 허용이 오히려 고시원을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굳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한다고 주거 환경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층에게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악화된 여론에 이번 개정안이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토대로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