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1일(금)

PC 점검한다던 전산업체 직원, 교직원 PC서 사진 22만 건 빼돌려 딥페이크 제작

전산업체 직원이 학교 교직원 PC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산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산 지역 19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업무 특성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파일 22만 1921개를 개인 USB에 몰래 복사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등의 신체를 45차례 불법 촬영했으며,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불법 영상물은 딥페이크를 포함해 총 533개(약 405GB)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