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지정과 강제전학 조치에 반발해 교직원들에게 200회 이상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들 B군이 재학 중이던 옥천군 소재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교직원 21명에게 총 27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한 자택에서 B군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부모가 정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를 한다 해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내용과 표현 방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