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국 교정시설의 8월 수용자 식단표가 잇따라 게시됐다. 이 가운데 8·15 광복절 당일 제공된 특별 메뉴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경북 청송에 위치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피자 반 판을 제공했고, 충북 청주의 청주여자교도소는 후라이드와 양념 치킨이 반반씩 담긴 메뉴를 내놨다. 서울동부구치소는 해물순두부국과 하이라이스에 '떠먹는 푸딩' 같은 디저트류까지 곁들여 제공했다.
교정시설의 평소 급식 단가는 한 끼당 약 1,700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7일 단위로 구성된 식단이 한 달 내내 순환 제공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기념일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광복절 특식 역시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충돌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는 "일반 식사야 기본이지만 특식까지 제공하다니 교도소를 복지시설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 "성실하게 살아온 나보다 더 좋은 걸 먹는 것 같다"는 등 부정적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하루 세 끼를 5,000원 예산으로 맞춰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호화 식단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교도소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도 함께 수용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마저 열악하게 대우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