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경향신문은 부산경찰청이 6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두 사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고발 사유는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당시 초등학생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한 행위였다.
부산경찰청은 불송치 이유로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송치 기록을 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14일 사건을 종결하며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논란의 발단은 5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 하정우 당시 부산 북구갑 후보와 함께 유세 중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만났다.
정 의원은 아이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정우 위원장도 "오빠"라고 거들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아동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학부모 단체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정서적 학대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했다.
결국 수사 당국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법적 처벌 대상인 아동학대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