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기업 LIG D&A 임직원들이 방위사업 수주 과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무원은 실제 제안서 평가에서 LIG D&A에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고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인 5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 전달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와 LIG D&A 직원 1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사청 소속 5급 공무원 C씨에게 방위사업 수주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3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LIG D&A가 참여한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한 사업의 평가 항목 20개 가운데 16개 항목에 LIG D&A 측에 최고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품이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LIG D&A가 C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실제 용역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고, 이 자금이 C씨의 차명계좌로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C씨는 LIG D&A 측에서 받은 3억2000만원을 포함해 방위사업 관련 업체들로부터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억4000만원은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먼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방위사업 과정에서 업체와 평가 담당 공무원이 유착한 전형적인 부패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이라면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