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1일(금)

국립공원 도로에 28kg '식빵 폭탄'... 일본 경찰 수사 나선 이유

일본의 청정 자연 지역으로 유명한 국립공원 도로변에서 3일 동안 총 28.5kg에 달하는 식빵이 연속으로 버려지는 일이 발생해 현지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나카우미 텔레비전 방송 등 현지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돗토리현 다이센정 일대 순환도로(158번 현도)에서 대량의 식빵 무단 투기가 적발됐다.


지난 14일 다이센 지역 자연공원재단 소속 직원 이토 노부히로 씨가 순찰 중 가드레일을 따라 150m에 이르는 구간에 약 30개의 식빵이 버려진 것을 최초로 발견했다. 이토 씨는 발견 당일 즉시 현장에서 식빵을 전량 수거했다.


나카우미 텔레비전 방송


하지만 다음 날인 15일과 그 다음 날인 16일에도 같은 위치에서 동일하게 식빵이 버려진 채 발견됐다. 이토 씨가 3일간 수거한 식빵의 무게는 14일 16.7kg, 15일 6.3kg, 16일 5.5kg으로 합계 28.5kg에 이른다.


당국이 이번 사건에 심각하게 대응하는 핵심 이유는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다이센 일대는 평소에도 야생 반달가슴곰의 출현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곳이다.


후각이 발달한 곰 같은 야생동물은 야외에 음식물이 대량으로 방치되면 먹이를 찾아 사람이 사는 지역이나 도로 근처까지 내려오는 습성이 있다. 이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 위험 요인이 된다.


현재 돗토리현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으나,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식빵을 버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려던 의도가 아닐까", "빵집에서 베이킹 연습 후 남은 것을 버린 걸 수도 있다", "환경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나카우미 텔레비전 방송


일본 법률상 쓰레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약 88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최대 50만엔(약 440만원) 이하의 별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