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목)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前 변호인, 2심서 감형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대가 수수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560여 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 뉴스1


특검법 2조 1항이 규정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사건 알선수재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성배의 요청에 응해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계약을 통해 전성배가 콘랩컴퍼니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 대가 중 일부를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고, 그중 일부를 전성배가 사용한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차임 등의 용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 씨 등과 알선 대가를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추징 금액은 원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차임료로 지출된 3000여 만 원은 공범인 전 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원심 추징 금액에서 제외했다.



김 씨는 전 씨와 함께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받아주고 대가로 총 1억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대금을 받기 위해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 계약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660만 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돈의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7340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