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대가 수수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560여 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검법 2조 1항이 규정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사건 알선수재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성배의 요청에 응해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계약을 통해 전성배가 콘랩컴퍼니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 대가 중 일부를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고, 그중 일부를 전성배가 사용한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차임 등의 용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 씨 등과 알선 대가를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추징 금액은 원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차임료로 지출된 3000여 만 원은 공범인 전 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원심 추징 금액에서 제외했다.
김 씨는 전 씨와 함께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받아주고 대가로 총 1억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대금을 받기 위해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 계약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660만 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돈의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7340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