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새벽 시간대 한라산에서 빈발하는 불법 탐방 행위를 막기 위해 AI 열화상 드론을 띄운다.
지난 19일 제주도는 우주모빌리티과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협업해 한라산 일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상 순찰로는 확인이 어려운 비탐방로를 점검하고, 사고 다발 시간대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공공서비스 모델 사업'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어리목 일원에서 시범 단속을 실시했다.
야간 작업 여건을 감안해 도는 드론에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했다. 이를 통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무단 등산객의 체온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다. 도는 "넓은 범위를 동시에 살필 수 있는 드론의 효율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정규 탐방 시간 외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희귀 식물 채취, 무속 행위, 공원 내 음주 및 취사 등이다.
도는 드론을 탐방객 안전관리에도 투입할 방침이다. 한라산 4개 주요 탐방로인 어리목·영실·관음사·성판악을 중심으로 AI 드론 안전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난해 성판악·관음사 탐방로에서는 총 522건의 응급환자가 나왔다. 이 중 483건이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하산 시간대에 몰렸다.
도는 탐방로 관리센터를 거점으로 AI 드론을 집중 운영해 위험 상황이나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즉각 파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한라산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급증했다.
제주도의회가 공개한 사진 자료를 보면, 최근 새벽 2시께 한 등산객이 비탐방로이자 출입금지 구역인 백록담에서 물을 떠 마시는 모습이 잡혔다.
야영과 취사, 흡연 등 금지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로프를 이용해 절벽을 하산하는 행위는 암벽 붕괴로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고, 자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제45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불법 탐방의 근본 대책 마련과 단속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의회 측은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며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도록 단속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