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지혜가 8세 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허위 상업 광고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20일 이지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큰딸 문태리 양의 어린 시절 사진이 무단 삽입된 온라인 판매 광고 화면을 공개했다. 해당 광고물은 태리 양의 얼굴 사진과 함께 '버리지 않으려고 싸게 내놓게 됐습니다', '60캡슐이니까 하루 182원', '12월 지나면 전부 폐기예요' 등의 제품 홍보 문구를 버젓이 배치했다.
미성년자 자녀의 초상이 상업적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자 이지혜는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당장 사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해당 업체 계정을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조만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의 허위 광고 피해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온라인상에는 이지혜의 얼굴과 영상을 합성해 속옷과 식품을 판매하는 가짜 광고가 확산했다. 당시 이지혜는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 사칭 피해를 알리며 해당 링크가 의심스러운 사이트로 연결되니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7년 세무사 문재완과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둔 이지혜는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병행하며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