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뒤 집에 몰래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에 위치한 전 연인 B(50대) 씨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B 씨와 동행한 지인 C(50대)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한 달여 만인 12월 말 결별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2월 17일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B 씨가 C 씨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튿날 밤 11시 50분께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의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숨어 기다렸고, 귀가한 두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에 대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채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들어오자마자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갑작스럽게 무방비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B 씨를 향한 공격을 스스로 멈춘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