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제재 조치가 추진된다.
오늘(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 제재 방안을 보고받은 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사법적 대응 체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부른 포럼을 주최하는 등 정치권발 혐오 표현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와 정치인을 통해 혐오 표현이 증폭된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에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며 구체적인 입법 및 처벌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