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10월 출범 중대범죄수사청 하위법령 의결 2874명 규모 확정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2874명 규모로 정식 출범한다. 전국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금융·마약·반부패 등 전문 수사 부서가 배치되며, 서울청에는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제 제정안, 수사관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본청은 수사 지휘와 정책을 총괄하고 실제 수사는 지방청이 맡는다. 관할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모든 지방청에 중대경제·금융·마약·반부패수사과를 기본 설치하고 지역별 특화 조직도 신설한다.


수원청은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은 '국제경제범죄수사과'를 각각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 마약합동수사과를 두는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전담할 5개 합동수사과를 가동한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약자 대상 범죄 전담 수사 조직도 본청과 각 지방청에 편성했다.


전체 정원 2874명 중 수사관은 2567명(89.3%), 일반직은 307명(10.7%)이다. 본청에 396명이 배속되며, 사건 집중도가 높은 서울청에는 전체 지방청 인력(2478명) 중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정됐다.


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 기준도 윤곽을 드러냈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본인 희망 시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전환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전환하며 평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일 경우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이 전환 기준은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 및 시험을 거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 부진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수사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