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훈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정황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김훈과 피해자의 지인 A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일하며 가까이 지냈던 인물로, 김훈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을 진술했다.
A 씨는 "김훈의 요구로 온라인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주문한 뒤 피해자의 차에 설치했다"며 "김훈이 몇 시간씩 욕설을 퍼부으며 괴롭혔고, 그게 너무 싫어서 시키는 대로 따랐다"고 증언했다.
김훈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김훈이 자신에게 이 상해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김훈이 나를 앉혀놓고 재판에서 나올 만한 질문과 답변을 검사 앞이라 생각하고 말해보라며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켰다"며 "지속적으로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실제 사실관계조차 혼란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김훈이 A 씨에게 피해자의 가방에 녹음기까지 달도록 시켰던 사실도 밝혀졌다.
김훈은 올해 3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훈은 범행 당일 사전에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