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역에서 KBS '다큐멘터리 3일' 촬영이 진행되던 중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2일 양모(19)씨에게 공중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양씨는 작년 8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허위 협박 글을 게시했다. 당시 방송은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양씨는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라는 거짓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경찰관 50여명을 안동역에 긴급 투입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고 현장에 모여 있던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김천수 판사는 "안동역에 모인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감과 불편을 겪었고, 경찰 인력이 대규모로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 진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송은 2022년 종영한 '다큐 3일'의 특별편이었다. 2015년 방영된 '안동역 편'에서 기차 여행 중이던 대학생 김유리·안혜연씨와 이지원 촬영감독이 10년 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장면이 작년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특별편 촬영이 성사됐다.
작년 8월 15일 약속 당일, PD와 제작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동역을 찾았고, SNS에서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모여들었다. 폭발물 신고로 한때 현장 통제가 이뤄졌지만, 약속의 당사자인 이지원 감독과 김유리씨는 극적으로 재회할 수 있었다.
양씨는 이 사건 외에도 경기 남양주시 마사지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뒤 송금인 이름을 '10만원'으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10원만 송금해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