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공원서 '매미 유충' 싹쓸이한 외국인들…결국 '채집 금지' 현수막 붙었다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매미 유충 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다.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무분별한 곤충 채집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여의도 샛강 일대에 매미 유충 채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집단으로 채집했다는 신고가 반복되자 올해는 예방 차원에서 먼저 손을 쓴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곳에서 매미 유충을 잡아가는 일이 빈번했다"며 "올해는 아직 관련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리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지난해 샛강생태공원에서는 큰 통을 가져와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됐다.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작년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는 일부 중국인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잡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이나 성충을 먹는 식문화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생물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공원 관리 구역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서울시는 샛강이 여러 동식물이 사는 생태공간이자 어린이 생물 관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인 만큼 무분별한 곤충 채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설치한 현수막에는 특정 국적을 명시하지 않고 한글로만 채취 금지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 무단 채집을 막을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먼저 현장에서 채집 중단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