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대전 백화점서 전 연인 흉기 공격 40대 징역 5년

대낮 백화점에서 결별을 요구한 전 연인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8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2층에서 전 연인 B(26) 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의심을 품고 있던 중, B 씨가 다른 남성과 동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 씨는 해당 남성으로부터 B 씨의 '남자친구'라는 답변을 듣자 배신감에 사로잡혔고, B 씨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 나타난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 B 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당시 백화점 보안요원들이 A 씨를 현장에서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음에도 살인은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칼끝이 구부러질 정도로 집요하게 공격을 가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