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군수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국면이던 지난 3월 9일 관내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전화 여론조사 실시"와 같은 여론조사 일정과 독려 문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조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밟기 전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