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의자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15억 원대 사기·횡령 수사를 고의로 뭉갰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고소당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늘(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A 경정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지난 2024년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투자금 15억 원 편취 및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나, A 경정이 피고소인들과의 사적 친분을 이유로 500일 넘게 수사를 고의로 지연·방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실제로 해당 사기 사건을 맡은 경찰은 올해 초 피고소인 가운데 1명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고소인은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 역시 경찰 측에 수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배당을 마친 뒤 수사 지연 여부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