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폐업한 식당 앞 화분 가져간 70대... '무죄 → 유죄' 판결 뒤집혔다

서울 금천구의 한 분식집 앞에 놓인 화분을 무단으로 가져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송승훈 김지숙 석준협 부장판사)는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분식집 앞에 놓여 있던 화분 3개를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가져간 화분의 가치는 모두 45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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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해당 식당이 폐업한 것으로 보였고, 식물도 말라 있어 버려진 화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분식집은 영업하지 않는 날이 많았고, 화분 주인도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분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업한 식당에 화분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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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화분이 버려진 게 맞는지 알아보려는 합리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식당이 약 2주간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있거나 임대 문구가 붙어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화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더 이상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