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수)

1살 딸 넘어뜨린 2살 아이 등 때린 엄마... 법원 "아동학대 아냐"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넘어뜨린 아이의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남자아이 B군이 1살인 자신의 딸 C양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가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신체적 학대 행위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B군은 C양에 비해 체격이 크고 힘도 센 편이었다"며 "당시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어 크게 넘어뜨렸고, A씨는 이를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친 부위는 등이며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다"며 "CCTV 영상을 확인해도 타격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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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B군의 등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의 폭행 강도로 생긴 상처인지 의문이 있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행위의 정도 역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