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오늘(18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등록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자로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하며, 변협은 해당 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청탁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에 따라 권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도 즉시 상실됐다.
변협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주요 법조계 출신 정치 인사들에 대해 관련 법에 근거해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