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매달 600만 원씩 해외 송금하며 가족을 뒷받침해 온 50대 남성이 아내의 배신으로 충격에 빠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50대 남성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아내와 딸을 캐나다로 유학 보냈다. 이후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매달 해외로 보냈다.
당시 아내는 캐나다에서 별다른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끼니는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등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아내가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국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외도 상대는 캐나다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남성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는 한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보냈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겼다"고 배신감을 드러냈다.
상황은 A씨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외도 사실이 밝혀진 후 아내는 되레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A씨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10년간 번 돈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냈는데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까지 나눠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연을 들은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수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배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기러기 부부 형태로 살았더라도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했다면 남편이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아내가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한 데다 아파트 역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또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법원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상간남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하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요건을 갖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