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스토킹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의 얼굴과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18일) 판가름 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5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적 사항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검토한 끝에 A씨를 심의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총경급 경찰 내부 위원과 법조계, 학계, 의료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 A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이 경기남부경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대중에 공개된다. 최종 심의 결과는 오늘 오후 중 발표된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서 4년간 교제하다 결별한 6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반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수사해 왔으며, 오는 19일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