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자택에서 의붓딸 B양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간음,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다.
A씨는 2024년에도 자택에서 B양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 다른 초등생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방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즉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시일이 경과해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검찰은 초등생 자녀 등 주변인 조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