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렴한 촬영 비용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사진관의 영업 행태가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4만 9000원 특가 상품을 보고 가족사진 촬영을 예약했다가 현장에서 715만 원을 결제하게 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5인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4만 9000원을 선입금하고 스튜디오를 방문해 의상 대여와 헤어 메이크업을 추가한 뒤 두 가지 콘셉트로 촬영을 마쳤다.
문제는 촬영 직후 사진을 선택하기 위해 상담실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스튜디오 측은 "원본 파일만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며 "600만 원 이상 결제해야 원본을 보내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촬영을 마친 뒤에야 처음으로 고액의 가격표를 확인한 가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처럼 모인 가족 행사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A 씨의 어머니는 결국 의상과 메이크업 비용 15만 원에 앨범과 액자 비용 700만 원을 더해 총 715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A 씨 가족은 당일 스튜디오 측에 전화를 걸어 "700만 원은 너무 과하니 구성을 바꾸거나 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원본 파일을 이미 이메일로 발송해 환불이 불가하다"며 "원본 파일 가격만 600만 원이고 법인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거절했다.
업체의 강경한 태도는 소비자가 대응 의사를 밝히자 급변했다. A 씨의 아버지가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피해 구제를 접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항의하자, 업체 측은 "앨범과 액자 없이 원본만 받는 조건으로 400만 원에 해주거나 기존 구성을 50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며 말을 바꿨다.
A 씨는 "정당하고 투명한 가격 구조였다면 전화 한 통에 수백만 원이 고무줄처럼 깎일 수 없다"며 "저가 미끼 상품으로 사람을 부른 뒤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수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털 사이트에서 저가 촬영을 예약할 때는 방문 전 전체 가격표를 문자나 이메일로 미리 요구해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