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7일(월)

올해 약물운전 면허취소, 287건... 전년보다 4.2배 늘었다

올해 1~7월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배 증가했다.


17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급증세가 확인됐다. 약물 운전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481종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 처방을 받은 약물이라도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경우 처벌된다. 이 같은 급증세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단속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4월 시행됐다. 개정법은 약물 운전의 징역형 상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약물 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단속이 활발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약물 운전 면허 취소 사례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37건으로 증가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약물 운전 사고는 153건으로 전년 70건의 2.2배를 기록했다. 특히 마약 투약 후 발생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8건에서 33건으로 늘었다.


법 개정과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약물 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보다 강력한 예방책과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