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거주 경력을 악용해 건물에 반복 침입한 뒤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7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했다. A씨는 예전에 이 건물에 살았던 경험을 이용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온 A씨는 각 층 복도와 계단을 돌아다니며 배회했다. A씨는 5월 5일 오후 7시경 비상계단에서 대기하다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B씨의 집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협박했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았다.
A씨는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도록 강요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빼앗았다. A씨는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이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