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에서 만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광양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쯤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SUV와 승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A씨를 포함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등 총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나뉘어 이송됐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